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9.2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690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6. 3. 24.>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구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3. 2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24.>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4. 9. 17, 98. 11. 2, 2000. 11. 6, 2005. 4. 2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3. 24.>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3. 2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②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6. 3. 24.>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16. 3. 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구리시 일반회계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6. 3. 2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 3. 24.>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라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9. 9. 2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6. 3. 24.>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 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6. 3. 24.>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개정 2016. 3. 24.>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4.>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 000000원을 구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부 칙<94. 9. 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27호, 201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90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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