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9.2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637호, 2019.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떤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 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2016. 6. 3 조례 제14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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