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9. 9.2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539호, 2019. 9.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 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양성평등 기본법」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피해에 따른 요양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군(軍)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1회 사용 최소일수를 3일 이상으로 하고, 총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20일

⑪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 1094, 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

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뮤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99호, 2014.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62호, 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부칙<제2330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부칙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40호, 2018.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39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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