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6.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지하수 포함) 공급이 끊어진 집을 말한다. <신설 2019. 9. 20. 조례 제2467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인 배출시설에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마리 이하로 한다.<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5. 애완(반려)용 가축, 「동물보호법」 으로 관리되는 동물.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2. 삭제 <2019. 9. 20. 조례 제2467호>
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별표2] 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에서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신설 2017. 6. 13. 규칙 제1108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1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안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면적
증가를 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0.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