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20.]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467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6.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지하수 포함) 공급이 끊어진 집을 말한다. <신설 2019. 9. 20. 조례 제2467호>

제3조(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9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인 배출시설에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마리 이하로 한다.<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5. 애완(반려)용 가축, 「동물보호법」 으로 관리되는 동물.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

2. 삭제 <2019. 9. 20. 조례 제2467호>

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별표2] 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에서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96호><신설 2017. 6. 13. 규칙 제1108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7호>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 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1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 8. 16. 조례 제2288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안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면적

증가를 할 수 없다.

부칙 (2016. 8. 16.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3.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0.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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