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13.>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5. 08. 1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09. 28.>
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5. 08. 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02. 14.>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2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산정한다.
③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 까지는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08. 13.> <개정 2018. 02. 14.>
④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 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8. 13.>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다만,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인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초과량은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1. 계량기 교체후 10일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
2. 전월로 부터 3월 평균 사용량
3. 전년 동기 2월 평균 사용량
②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가 부담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 있을 때는 수도사용자
2. 제1호 이외의 사항은 시장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08. 13., 2017. 06. 30.> [제목개정 2015. 08. 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개정 2015. 08. 13.>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개정 2015. 08. 13.>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 08. 13.>
2.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중·고등학교 : 20퍼센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②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월 이상 체납한 자 <개정 2015. 08. 1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도시설물(급수설비 포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여 수돗물을 출수시켰을 시는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과태료를 손괴자 또는 사업주(고용주 포함)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방법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원상복구비에 드는 공사비단, 손괴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경우 제외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날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12. 29. 조례제16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2. 31. 조례제22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조례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09. 조례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25. 조례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개정 19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0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5. 14.>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 별표2와 제27조 제1항 별표3 및 제42
조 제3항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 04. 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 07. 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04. 1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5. 09.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2. 11. 3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공업자 지정, 승인, 시설분담금 부과 · 징수 등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기존에 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 략)
[36]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 중 “상수관리과”를 “상수도과”로 한다.
[37] ~ [3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4] (생 략)
[4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6] ~ [4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 ~ ·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23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7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가산금의 경우에는 제3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