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 2020. 1. 1.] [경상북도조례 제4228호, 2019.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상북도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개정'09.4.23>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개정'09.4.23>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통합관리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도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개정'09.4.23, '11.5.30>

2. 분임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개정'09.4.23, '11.5.30>

3.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2조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9. 9.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09.4.23, '11.5.30>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 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 (결손의 보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제2항에 의한 지정금고에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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