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9. 9.20.] [강원도평창군규칙 제1168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계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투명하고 효율적 예산·결산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0.>

1. "재무회계"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재무 및 회계업무와 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계법령"이란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지방재정법」

다.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3. "관서"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가. 본청: 군수를 직접 보조하는 담당관·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나. 담당관·과: 본청 및 제1관서 소속으로 처리사무가 그 단위마다 구분되는 부서

다. 제1관서: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두는 기관

라. 기타관서: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4. "관서의 장"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해당 조항에 따른 직위(이하 "관직"이라 한다)에 임명 등 지정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회계관계직원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의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6.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이란 회계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관직을 말한다.

가. 총괄직: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

나. 주임직: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

다. 분임직: 주임직의 권한 중 일부를 분장 받아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

7. "명령기관 및 출납기관"이란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명령기관: 재무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포함한다)

나.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포함한다)

8. "총괄부서,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가. 총괄부서: 각 관서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부서

나. 주관부서: 본청 담당관·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 등으로 재무회계와 관계되는 사무 및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다. 소관부서: 주관부서 중 재무회계에 포함되는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을 소관으로 하는 부서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재무회계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적용범위 외에도 재무회계에 관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포·고시할 경우에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4조(책임) 회계관계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계법령 등, 그 밖의 관계규정이나 예산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여 군에 손해 등을 끼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1.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배상

2. 경과실 또는 실수: 실비변상

제5조(관직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 제45조제2항 및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설치하거나 해당 사항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는 사무과장이 의장(의회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른 그 직의 직무대리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과 재무관·지출원은 법 제23조 및 제36조 에 따른 현금출납의 직무를 각각 서로 겸할 수 없으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준공 및 대가의 지급업무는 해당 관서의 장이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하며 수의견적 제출도 포함된다.

1. 공사의 입찰

2.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6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각각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의회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그 직무위임의 범위 및 수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③ 본청의 재무관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해당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별표 3의 재무관 중 제1관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은 각각 "본청의 재무관 및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7조(이동보고 및 신설협의) ① 각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異動)이 있은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무담당관은 관서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지원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2019. 9. 20.>

제8조(방침통보 및 예산요구) ① 기획담당관은 회계연도마다 군수의 승인을 받은 예산편성방침을 전년도 8월 2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주관부서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주관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그 소관부서의 장이 반드시 재무과장과 행정지원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30., 2019. 9. 20.>

③ 제2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④ 재무과장은 제3항의 서류 외에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투자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담당관을 거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투자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자료 제출기한까지 그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10조(사정 및 편성) ① 기획담당관은 제8조 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종합 조정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조정할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과장과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2019. 9. 20.>

③ 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사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그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제3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서식은 제8조제3항 중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편성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담당관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 때에는 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해당 편성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기획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12조(수정ㆍ추가경정 및 이월) ①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제2항 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르되, 제2항에서 또한 같다. <개정 2019. 8. 3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요구서를 제8조제2항 에 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기획담당관은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를 받아 이를 그 소관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시에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재무관 및 지출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집행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때에는 해당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해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예산을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8조제2항 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13조(성립통지 및 배정계획) ① 기획담당관은 예산이 의회의 심의·확정, 이송을 거쳐 성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 및 금고에 각각 신속히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 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 지출)계획서

③ 기획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 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주관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해서는 미리 해당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절차·방법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8. 30.>

제14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담당관이 처리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3조 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주관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출예산배정(재배정, 지출한도액)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읍·면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담당관은 해당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제1관서장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담당관은 해당 처리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19. 8. 30.>

제15조(전결 및 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본청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위임하여 각각 전결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2019. 9. 20.>

1. 부군수: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 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5천만 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3천만 원 이하의 집행

3. 담당관·과장: 1건마다 2천만 원 이하이거나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집행.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 소관예산은 사무과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로 집행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마다 예정금액 500만 원 이하 및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집행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품의(稟議)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16조(경비 등 합의) ① 주관부서에서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제6조제1항 의 한도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각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 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 2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해서는 군수가 그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기획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자발적 기부금품의 채납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및 사업보고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업이나 업무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보고해야 할 분장사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하여 중요하거나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세출예산)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4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담당관·과장은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9. 9. 20.>

제18조(제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는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분기마다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 다만, 비상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된 때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때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실행예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획담당관 및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기획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실행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20조(이월예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 의 사고이월요구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계속비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 각각의 이월요구서를 수합·검토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 에 따라 그 이월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21조(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예산전용·이용·이체 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그 전용·이용 또는 이체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소관부서장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22조(예비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고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이를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23조(검사 및 정리) ①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주관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배정 등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주무담당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기획담당관과 각 담당관·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해당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제24조(결산서 및 설명자료) ①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재무과장이 법 제16조 에 따라 작성하되, 회계연도마다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과 첨부서류는 영 제12조 및 제14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34조 법 제14조 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징수결정 통지 및 취소 등)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서식 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수관은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별지 제13호 부터 제13-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6조(미수납 및 기한연기 수입금) ① 징수관이 법 제7조 에 따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연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수납액을 이월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세입이월액계산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기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범위에서 그 연기된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해당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7조(납입고지서 등) ① 징수관은 제25조 에 따라 징수 결정된 세입수입금의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기구분에 따라 발부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해진 것: 해당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 징수결정일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된 것: 해당 기간 만료의 다음날

② 납세고지서, 별지 제15호 부터 제17호까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납부서 및 납입서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는 별지 제15-1호서식 의 세외수입고지서를 포함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법」 에 따른 용도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제2호·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으며, 금고에 대해서는 각각 수납통지서로 본다.

④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지방세·수수료·과태료·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정한 수입금에 대해서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3조 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8조(현금 등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해당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의 방법 외에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의 현금영수부에 기재하고, 해당 영수증 교부 및 영수필통지서 송부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제39조제1항 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29조(수입일계표) ① 징수관은 제28조 및 제69조제1항 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또는 제19-1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지출금 반납)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반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21-1호서식 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해당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과오납금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납부자는 소관 징수관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22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23호 (제23-1호부터 제23-3호까지를 포함한다)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현금과 계좌로 구분하되, 그 처리절차·방법 등은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 제26호 또는 제26-1호서식 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32조(반환특례) ① 징수관은 제31조 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인 때에는 즉시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되돌려 주도록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되돌려 주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 에 따라 매월 별지 제27호 또는 제27-1호서식 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28호 또는 제28-1호서식 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34조(적용ㆍ준용 등)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에서 정한 것 및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35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담당관과 통합지출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기획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0호서식 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35조제2항 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제14조제2항 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에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경우 군금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는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

④ 본청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37조(지급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이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한정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8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사항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해당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39조(통합운용) ① 통합지출관은 법 제45조 에 따른 재정지출의 체계적 통합운용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이하 "통합계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할 경우 통합계좌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할 경우에는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통합지출관의 직무) ① 통합지출관이 영 제5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담당하는 관서별 사무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자금의 통합관리

가.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나. 제36조 에 따른 자금배정

2.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가. 해당 관서별 계좌 관리

나.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다.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통합지출관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을 과목별·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경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2.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3. 일상경비

4. 직무수행경비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7.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해당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33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서에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塗抹) 또는 개서(改書)할 수 없다.

⑤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의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원천징수)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해당 지급명령을 발행한 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해야 하며, 그 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않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할 경우에는 제55조제3항 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

2. 지방세: 「지방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액과 그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43조(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印)은 해당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4조(지출결의서 작성 등)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해서는 그 뜻을 별지 제35호 부터 제4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이하 "지출결의서"라 한다)의 위 빈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경우 해당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③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해당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면에는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 제43호서식 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해당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에 따른다.

제45조(송금통지 및 재발행ㆍ재지급) ① 지출원은 별지 제44호서식 의 (계좌·현금)지급명령 또는 제41조제2항 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의 송금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46호서식 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이를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때에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을 붙여야 한다.

④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해당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46조(일상경비)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회계연도마다 초기에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서 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배정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 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예산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과장과 미리 합의를 거쳐 별지 제47호서식 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8. 30.>

③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④ 지출원은 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별지 제48호서식 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 알리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출원은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지출원은 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의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⑦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제45조제2항 의 공금지급통지서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3조 에 따르되, 본청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때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⑨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 의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0.>

제47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는 그 집행품의의 한도에 관해서는 제15조 에 따르며, 해당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되, 총무담당관과 미리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최초의 품의를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前回) 일상경비를 별지 제51호서식 의 정산을 한 후에만 이를 받을 수 있다.

제48조(개산급 정산) ① 개산급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해당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여비 및 의회 의정활동비는 그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 수납한다.

2. 부족금이 있을 경우: 청구서를 받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등은 다시 개산급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영 제45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군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⑤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해당 소송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9조(유형 및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유형으로 하되, 그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해당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이하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담당관·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50조(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경우에는 그 납입 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해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51조(예산초과집행)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게 별지 제52호서식 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에 따라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 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6조 에 따른다.

④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수입대체경비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해야 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⑥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 별지 제54호서식 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2조(범위ㆍ절차 및 차액정리) ①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를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의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법인·개인 등간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 및 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 및 지출

7.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해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해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해당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를 집행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53조(자금운용) ① 군수는 유휴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 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54조(종류 및 수납)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에 잡종금 등 해당 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56-1호 의 계좌입금용 서식에 따른다.

③ 금고는 제2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④ 출납원은 제3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별지 제5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군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2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55조(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납부자는 별지 제58호서식 의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의,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의 각각 결재를 받아 이를 되돌려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자가 이를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8-1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 동안 그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해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납부자에게 한 차례 이상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이도록 한다.

제56조(입찰보증금 특례 등) ① 입찰집행관은 즉시 반환이 요구되는 입찰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해당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해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3. 개찰(開札)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해당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

② 제1항의 처리특례는 즉시 반환이 요구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일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위탁금) ① 군수는 군 외의 법인·개인 등으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 등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이 조에서 "위탁금"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해서는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② 위탁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법인·개인 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그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유가증권)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이권반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이권을 되돌려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 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59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 보관해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특례에 관해서는 제56조 에 따른다.

제59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자에게 해당 납입서 또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은 해당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반환은 이미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해당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권면금액에 따른다.

제60조(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이자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할 경우와 해당 계약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표 6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1조(현금취급 및 보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 절에서 같다)은 현금을 취급한 때에는 해당 출납의 경우 모두 별지 제6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에 명확히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출납부의 기입은 출납원 1명마다 1책씩 회계별로 한다.

② 출납원은 보관하는 현금을 해당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출납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으로 견고한 용기에 해당 종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혼합하여 관리하지 못한다.

제62조(출납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 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검사업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원은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이에 응할 수 없으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도록 한다.

③ 검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 의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한다.

④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한 때에는 해당 공금의 검사를 겸행해야 한다.

제63조(망실보고 및 변상조치) 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납원의 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따른다.

제64조(사무인계) ①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무를 인수자(후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출납부를 해당 인계전일(前日)로써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산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과 별지 제62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서로 주고받은 다음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한다. 이 경우 남은 1통은 별지 제63호서식 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의 인계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구개편 등으로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5조(구분 및 약정) ① 법 제38조 에 따른 군의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별표 7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영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은 같은 별표 7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군수가 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부터 제49조 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약정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1. 군금고: 군과 해당 금융기관간의 약정서

2. 군금고수납대행점: 군, 군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간의 계약서

3. 군금고지출대행점: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간의 약정서

4. 군공금지급대행점: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의 청약서 및 해당 거래 금융기관의 승낙서

제66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휴무일의 예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67조(인감 등 상호제출) ①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은 그 성명 및 별지 제64호서식 의 인감을 미리 금고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출납정리 및 장부 등) ①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경우: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제1호 외의 경우: 수급연도별

② 군금고가 비치·정리할 각각의 장부는 별표 8과 같다.

③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69조(수납) ① 군금고는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경우 영수증을 해당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영수필통지서는 수입연월일을 기재한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로 갈음한다.

② 군금고는 제1항 단서의 우편대체저금 방법에 따른 수납을 위하여 미리 해당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은 수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해당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그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납입, 수납 및 송금처리 등에 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지급)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그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금고는 제41조제2항 의 지급명령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1호서식 의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⑤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확실한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송금(계좌입금을 포함한다)한 후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1조(지급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의 지급명령 내역이 부합하지 않은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해당 정정인(訂正印)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해당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해당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領收印)이 상이한 때

제72조(반환 및 반납)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회계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해당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해당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3조(일계표 및 월계표 등) ①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72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된 때마다 해당 출납과 현금 잔액을 제1항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금고는 매월 별지 제73호 및 제74호서식 의 세입월계표와 세출월(분기)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매월 별지 제75호서식 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등) ① 군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76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된 때마다 해당 출납상황을 제2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5조(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 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공사·용역, 제조 또는 물품구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으로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77호서식 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78호 및 제78-1호서식 의 공사·용역 관리대장 또는 물품계약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지 제38호 및 제3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다만,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35호서식 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

2. 인터넷을 통하는 경우

제77조(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별지 제79호서식 의 계약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 폐쇄 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8조(검사ㆍ검수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검사는 해당 사업 담당자가, 그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둔 때에는 이를 말한다)이 별지 제80호서식 의 물품검수(수)조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81호 ·제82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와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를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자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해당 검사나 검수를 해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재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계약서의 작성, 생략 등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와 검사자(물품운용관을 말한다)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79조(금액ㆍ수량 등의 표시 등) ① 각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두서(頭書)의 숫자 다음에는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 어느 방법으로도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④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해당 란(欄)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해야 한다.

제80조(증빙서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83호서식 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張)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인다.

③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 글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④ 서명(署名)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自書)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해당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81조(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拇印), 서명, 그 밖의 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이나 여비·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 원 이하의 영수자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 할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회계문서의 관계인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및 그 밖의 서식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이 외의 항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별지 제84호서식 의 세입금정정요구서에 따라 경정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해서는 관계 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해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해당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85호서식 의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정정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52조 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83조(계산서 등)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86호서식 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해당 분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8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군수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한 후 인계자·인수자가 각각 증명해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인계자·인수자별로 작성한다.

⑤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그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해당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84조(계산서 등의 처리)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 등을 받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2.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매입처별 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에 따른 계산서

제85조(준용규정) 재무회계의 계산증명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6조(기록대상 채권) ① 채권관리관이 제89조 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했어도 변제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및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을 한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87조(채권관리)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8호서식 의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89호서식 의 채권발생(소멸)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90호서식 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총괄채권관리관은 그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8조(부채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89조 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9조(정리 및 기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 업무에 따라 별표 9의 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를 각각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부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장부를 기재할 경우 제2항의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3. 매월말의 월계가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상단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90조(증빙서류 및 장부보존)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영 제6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해당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증빙서류는 해당 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부칙 < 규칙 제1139호,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에 관하여 군수, 회계관계공무원, 금고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 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4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82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⑨~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칙 제1168호, 2019.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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