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19. 9.20.]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88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9. 9. 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9. 9. 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9. 9. 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9. 2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0., 2019. 9. 2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9. 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7. 23., 2015. 11. 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11. 20., 2019. 9. 20.>

4의2.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관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 9. 2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3., 2015. 11. 20., 2019. 9. 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1. 20., 2019. 9. 20.> [제목개정 2019. 9. 20.]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1. 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07. 23.> <개정 2015. 11. 2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호 신설 2015. 11. 2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호 신설 2015. 11. 2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항 신설 2015. 11.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속초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29호 1979. 03. 2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0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7.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05.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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