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20.]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781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9.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20>

③ 삭제 <2019. 9.20>

제3조 삭제 <2019. 9.20>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9.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의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9. 9.20>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 에 따른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개정 2019. 9.20>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9.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한다.<개정 2019. 9.20>

1. 상위직 공무원<개정 2019. 9.20>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9. 9.20>

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19. 9.20>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9. 9.20>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20>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20>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개정 2019. 9.2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개정 2019. 9.20>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9. 9.2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9.20>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9.20>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9. 9.20>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9. 9.2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98.12.23 규칙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9 규칙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20,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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