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19. 9.2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41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07. 31., 2019. 9.20>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07. 31., 2019. 9.20>

제3조 (여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부칙 (1994. 07. 12 조례제0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31 조례제0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2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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