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9. 9.2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42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

③ 삭제 <2019. 9.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2, 2016. 3. 7., 2019. 9.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9.22, 2019. 9.2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 7. 31.,2008. 9. 22.,2016. 3. 7., 2019. 9.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20>

부칙 (1996.04.08 조례제0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30 조례제0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31 조례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2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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