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
③ 삭제 <2019. 9.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 7. 31.,2008. 9. 22.,2016. 3. 7., 2019.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