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9.20.] [충청북도조례 제4306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9. 20.>

제4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4084호,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6호,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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