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9. 20.>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