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부터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 11. 23.>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11. 23., 2019. 9. 1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3.>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3.>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우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 11. 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7. 11. 23.>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7. 11. 23.>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원시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