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19. 9.18.]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095호, 2019.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관리구역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18.>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 12.>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때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 1. 12.>

2. 군수가 설치한 시설부지는 그 소유자를 "영덕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하고자 하는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7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제11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및 시설 점검)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감독한다.

④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매년 3월에 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별지 제6호 서식 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 운영에 사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영덕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적립금 및 운영자금 관리) ①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 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액은 일치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3. 수리계 운영자금 수입 지출내역에 관한 서류

제19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 군수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의 목적외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사용 수익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

2. 수혜자 동의서 1부 <개정 2019. 9. 18.>

3. 위치도(1/50,000) 1부

4. 지적도(1/1,200) 1부

5. 토지대장 등본 1부

6. 등기부등본 1부

7. 전경사진 1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 수익료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

2.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때는 그 토지의 인근 공시지가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시설과 제18조 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영덕군수

제21조(시설의 폐지)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군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22조(수리계 표창)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 된 개량계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영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조례 제1943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2024호, 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5호, 201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