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7.1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34호, 2019. 7.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5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을 지도·감시·홍보·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장소 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나 택시 승차대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6.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나 특화거리

7.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금연 관련 단체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2.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함양군 공보에 고시할 것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의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標識)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금연 교육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공모전 시상금

2. 금연의 날 등 행사 참여자 부상

제10조(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 내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등)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릴 것

2.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

3.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할 것

제14조(활동수당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실적통보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6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9. 7. 18.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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