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7. 7.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2019. 9. 18.>
② <삭제 2017.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7. 12.31, 2017.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개정 2013. 11. 20., 2019. 9. 1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17. 7.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 7. 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별표 1 제7호의"를 "별표 1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5. 12. 18.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8.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