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8. 12. 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24.>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0., 201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노사의료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