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947호, 2019. 9.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2007. 5. 25., 2018. 12. 28.>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8. 12. 28.]

제3조 (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10., 2007. 5. 25., 2018. 12. 28.>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4. 24., 1995. 12. 30., 1998. 11. 13., 2002. 5. 10., 2006. 12. 15., 2007. 5. 25., 2019. 9. 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4. 24., 2002. 5. 10., 2007. 5. 25., 2018. 12. 28.>

제6조 (수입) <개정, 2002. 5. 10.>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24.>

제7조 (지출) <개정, 1995. 4. 24.>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0., 201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0. 1. 1>

제9조 <삭제, 2000. 1. 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 1995. 4. 24.>

이 조례는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 2000.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노사의료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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