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