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양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삭제 1999. 1. 9>
4. 기타 수익금 <개정 1999. 1. 9>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로 관리한다. <개정 1999. 1. 9>
③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1999. 1. 9, 2010. 11. 15>
④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25, 2008. 2. 27, 2013. 08. 09., 2014. 10. 30., 2018. 10. 22.>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30>
1. 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 9. 16.>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 9. 16.>
②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연구소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지원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등)관리
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8.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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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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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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