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9. 9. 6.]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04호, 2019.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5. 25.>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영월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월군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 10. 21.>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 10. 21.>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2007. 5. 2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2007. 5. 25.>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9. 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 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 10. 21.>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영월군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사항이 발

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부 칙<조례 제2604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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