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시행 2019. 9.11.] [강원도규칙 제3147호, 2019. 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 및 제38조의5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할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과 절차,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 9. 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도 소속 일반직공무원(연구·지도직 제외) 중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의 승진 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연 2회 정기인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단, 직렬별 승진인원 3명 이상인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 6. 17., 2018. 9. 14., 2019. 9. 11.>

제4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강원도 소속 2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급 이하는 직렬별로 평가에 참여한다.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단은 평가할 때 마다 따로 구성하며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① 정기 인사 시 평가는 국장급은 직렬별로 승진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와 과장급은 직렬별로 승진 예정인원이 1명 이상일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7. 6. 15.,2017. 12. 1., 2019. 9. 11.>

② 국장급 승진 평가대상자는 과장급 보직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직무대리, 휴직, 장기교육,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등은 제외한다.

③ 과장급 승진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상위 80%까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70%까지 평가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9. 11.>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업무추진 능력·실적과 리더십·소통 부문, 업무추진실적 등 게재사항,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① 평가단위별 상위 10%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우선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여 승진 심의·의결 시 보완자료로 반영한다. 다만, 1명일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승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장급 승진 평가결과는 따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9. 14.>

②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도지사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이하 "예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과장급 평가결과는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상위 10% 이내 사람의 명단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위 10% 이내 인원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순위자만 공개한다. <개정, 2015. 9. 18.>

② 국장급 평가결과는 승진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순위자만 공개하고,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순위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5. 9. 18.>

③ 개인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단위별 개인별 순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5. 9. 18.>

제11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제3094호, 2017.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16호, 201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47호, 201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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