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단은 평가할 때 마다 따로 구성하며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장급 승진 평가대상자는 과장급 보직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직무대리, 휴직, 장기교육,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등은 제외한다.
③ 과장급 승진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상위 80%까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70%까지 평가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9. 11.>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업무추진 능력·실적과 리더십·소통 부문, 업무추진실적 등 게재사항,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국장급 평가결과는 승진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순위자만 공개하고,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순위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5. 9. 18.>
③ 개인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단위별 개인별 순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5. 9. 18.>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16호, 201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47호, 201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