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9. 9.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585호, 2019.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등) ① 군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및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은군의 출연금

2. 보은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본부·농업경영인회·여성 농업인회 회원의 회비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18. 2. 9.>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금을 보은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4-H본부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및 각 단체별 부회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임원의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 07. 08., 2018. 8. 31.>

제11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인력교육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1. 07. 08., 2018. 8. 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해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1. 기금결산의 상태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8. 2. 9.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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