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2.>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5. 07. 31.>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4. 25., 2015. 07. 31.>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보은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 「보은군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4. 25., 2015. 07. 31.>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04. 25.> <본조개정 2013. 12. 12. 제5조 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 중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로 한다.
③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7. 31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