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65호, 2019.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한다.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유량계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를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발굴)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 칙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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