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9.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54호, 2019.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추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장난감도서관의 구입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립도서관장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보육아동(장난감)계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특화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정책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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