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9.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64호, 2019.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춘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이외의 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공사감독부서와 예산·회계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게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

2. 하천개발과 공유수면매립사업

3. 공원묘지 조성과 봉안당 설치사업

4. 산업단지와 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와 위락단지 조성사업

6.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 조성사업

7. 건설자재의 생산과 공급

8.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운영사업

9. 관광시설 위탁 관리운영사업

10. 화장장, 공설묘지, 봉안당 등 장묘시설 위탁 관리운영사업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처리)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해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의 결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는 「춘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해야 한다.

제35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때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상법 등 준용)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시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3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춘천시 공인조례」 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춘천시시설관리공단과 춘천도시개발공사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등기일로부터 춘천시시설관리공단·춘천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시장이 정하는 때로부터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재산의 승인) 공사는 춘천시시설관리공단과 춘천도시개발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춘천시시설관리공단과 춘천도시개발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5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부 칙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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