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81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남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공로가 큰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7. 19., 2019. 09. 09.>

③ 시장은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취소 또는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주민은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무리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이용 권장) 시장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주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9조(적정온도) 대중교통 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가 쾌적한 적정온도를 유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공해) 대중교통 운영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상업용 음성광고 및 라디오 방송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2조(대중교통 정류소) 시장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버스정류소는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확대설치 및 이용 서비스를 개선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3. 출·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한다.

4. 교통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정보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한다.

제13조(신고 및 보상)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4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공로가 있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7. 7. 1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17. 7. 19.><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 제정 2016. 9. 30. 조례 제302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7. 19. 조례 제3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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