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96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6. 6. 20., 2017.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 12. 26.>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6., 2016. 6. 20., 2017. 12. 26.>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 20.,2017. 12. 26.>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5.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 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6. 6. 20.><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6.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 6. 20.><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라서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砂利道)의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16., 2016. 6. 20., 2017. 12. 26., 2019. 09. 0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019. 09. 09.>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018. 04. 30., 2019. 09. 09.>

④ 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019. 09. 09.>

⑤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 6. 20.><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 12. 26.><일부개정 2017. 12. 26.>

제4조(부담금의 환급 등) <본조제목개정 2016. 6. 20., 2017. 12. 26.>

① 제3조 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019. 09. 09.>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16. 6. 20.>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7. 12. 26., 2019. 09. 09.>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2019. 09. 0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 사람이 행한다.<일부개정 2016. 6. 20.>

제6조(원인자 확인) <본조제목개정 2016. 6. 20.>

①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9. 09. 09.>

②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9. 09. 09.>

제7조(권한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6. 20.>

1. 제3조 의 부담금의 징수

2. 제4조 의 부담금의 반환 및 차액 추징<일부개정 2016. 6. 20.>

3. 제5조 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일부개정 2016. 6. 20.>

4. 제6조 의 원인자 확인<일부개정 2016. 6.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20., 2019. 09. 0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 제정 1990. 10. 08.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03. 15.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12. 26. 조례 제3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04. 30. 조례 제3169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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