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34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급수구역) 성남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성남시 행정구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수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성남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회계연도)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일부개정 2019. 09. 09.>

제12조(출자) ① 성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5. 13., 2019. 09. 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일부개정 2019. 09. 09.>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본호개정 2019. 09. 09.>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다른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2.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일부개정 2019. 09. 0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일부개정 2019. 09. 0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일부개정 2019. 09. 09.>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6.>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9조(회계처리상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 05. 13.>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5. 13., 2019. 09. 09.>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일부개정 2019. 09. 09.>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1977. 12. 19. 조례 제0269호>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391,328,153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4. 02. 09. 조례 제0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5. 11. 05.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 26.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9. 05. 13. 조례 제3278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