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86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8., 2007. 09. 21., 2019. 09.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0. 18., 2007. 09. 21., 2019. 09. 09.>

제3조(비용부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수리비, 공사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은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算定)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⑤ 제4항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 시에 정산(精算)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4조(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개정 2000. 10. 18., 2007. 09. 21., 2019. 09. 09.>

2. 그 밖에 지하에 매설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00. 10. 18., 2019. 09. 09.>

3. 제1호 및 제2호 공동구 내부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개정 2000. 10. 18., 2019. 09. 09.>

제5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시기 및 기간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공동구내 그 밖의 시설수용)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기존에 사용 중인 공동구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지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최초 점용자와 협의 후 허가신청서에 협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공동구는 시장이 이를 유지·관리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개정 2007. 09. 21., 2011. 12. 16., 2019. 09. 09.>

2. 공공시설(공동구)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자(법인 또는 개인)

④ 점용자는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때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내 시설물 설치·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 손상 시 책임을 져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⑤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둔다.<신설 2000. 10. 18.<일부개정 2019. 09. 09.>

⑥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임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10.18><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1., 2009. 10. 05., 2019. 09. 09.>

②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 납부한다. <개정 2000. 10. 18., 2019. 09. 09.>

③ 최초점용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 부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 에 따른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9조(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위임)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업무 및 점용료, 유지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특례)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 시기는 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 10. 18., 2007. 09. 21., 2019. 09. 0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 제정 1995. 04. 17.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03. 15.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10. 1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09. 21. 조례 제21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를 각각“「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8호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 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변상금·과태료부터 적용 한다.

④ 생략

⑤(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 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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