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54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일부개정 2019. 09. 09.>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익사업<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관리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본조개정 2019. 09. 09.>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5. 13., 2019. 09. 09.>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해당 지출의 비목에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2.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일부개정 2019. 09. 09.>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지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발생한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轉出)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일부개정 2019. 09. 0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일부개정 2019. 09. 09.>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일부개정 2019. 09. 09.>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 05. 13.>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5. 13., 2019. 09. 09.>

1.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명세서<일부개정 2019. 09. 09.>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정산서<일부개정 2019. 09. 0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사업의 현황

2. 경영 및 관리현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1조(변상책임) 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임명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본항개정 2019. 09. 09.>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 09. 0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신설 2019. 09. 09.>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 09. 09.>

⑦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 09. 09.><일부개정 2019. 09. 09.>

⑧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 09. 0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 제정 1990. 05. 23. 조례제10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3. 2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14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1998. 11. 26.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9. 05. 13.조례 제3278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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