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51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 09.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3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算定)을 위한 부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4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법 제7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및 물납토지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위임 수수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성남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9. 09. 09.>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는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제4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9조(예산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징수한 세입을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관에 전출(轉出)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예산의 전출 방법) 특별회계 예산의 전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 예산은 기반시설별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관리부서에 배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1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 09. 0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 제정 2006. 09. 25. 조례 제20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2006. 7. 12.) 이후부터

허가된 건축물에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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