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9. 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329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제32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05. 12., 2011. 12. 16., 2015. 11. 11., 2019. 09. 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05. 12., 2015. 11. 11., 2019. 09. 09.>

제3조(사용료의 요율)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 11. 11.><일부개정 2019. 09. 09.>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사용료징수)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11. 11.>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시 선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2., 2015. 11. 11., 2019. 09. 09.>

제6조(사용기간)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 11. 11., 2019. 09. 09.>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7조(사용료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1. 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다. <개정 2000. 05. 12., 2011. 12. 16., 2015. 11. 11.>

부칙 < 제정 1981. 01. 22.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05. 1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5. 11. 11. 조례 제293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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