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9. 5.]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9. 5.>
1.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신축 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중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한다. <개정 2019. 9.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를 일 1회 이상 육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촬영장치의 탐지를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③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치를 발견한 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군민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선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
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