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9. 9. 5.]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369호, 2019. 9.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삭제 <2019. 9. 5.>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5조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9. 9. 5.]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삭제 <2019. 9. 5.>

⑥ 실무협의체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9. 5.>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민간분과장 1명, 공공분과장 1명의 공동분과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민간분과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공분과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2019. 9. 5.]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삭제 <2019. 9. 5.>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9. 9. 5.]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3항 과 제4조제3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도봉구보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 9. 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5. 협의체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직원을 둔다. <개정 2019. 9. 5.>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19. 9. 5.>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정기회의: 연 6회 이상. 단, 분과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기별 1회 이상

③ 각 협의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에 반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5.>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69호, 201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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