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4. 24.]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 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
3. 농촌용수 공급의 우선 순위 및 개발제한 금지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전문개정 2012. 4.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4. 1, 2019. 8.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 담당부서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장, 환경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3. 칠곡군의회 의원
4. 용수구역 내 마을 이장,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5.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4.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4.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 4. 24.]
② 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 4. 24.]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생략)
<27> 칠곡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군수”를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28>~<35>(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칠곡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34> ~ <3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