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9.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04호, 2019.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경관개선사업

4.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칠곡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9. 8.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19. 8. 3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12.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장(당연직)”을 “새마을문화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지적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

<5>~<30> 생략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새마을문화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지적과장(당연직) ”을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옥외광고업무담당”으로 한다.

⑦~⑫(생략)

부칙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생략)

<32>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당연직)”을 “환경관리과장, 건축디자인과장(당연직)”으로 한다.

<33>~<35>(생략)

부칙 (2015. 10. 8.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2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칠곡군 옥외광고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부칙 (2019. 8. 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 략)

<22>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23> ~ <3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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