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342호, 2018.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청양군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2. 분임재무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3. 물품관리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4. 물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5. 지출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6. 수입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청양군수가 따로 임명 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 조례 제2193호, 2017. 12. 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2호, 2018.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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