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8.29.]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274호, 2019. 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삭제) (개정 2008. 3. 14.)

3. (삭제) (개정 2008. 3. 1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공주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10. 28. 2016. 11. 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본조 신설 2018. 12. 7.)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공주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8.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삭제 2015. 10. 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 적립금,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0. 28.)

4. (삭제 2015. 10. 2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개정 2019. 8. 29.)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9.)

1. 자금운영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 ~ ㉒ 생략

부칙 (제1014호, 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0호, 2018.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

③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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