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삭제) (개정 2008. 3. 14.)
3. (삭제) (개정 2008. 3. 14.)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본조 신설 2018. 12. 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8.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 적립금,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0. 28.)
4. (삭제 2015. 10. 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자금운영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
③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