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8.29.]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274호, 2019. 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공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공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온천사업·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1명의 관리자를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전문 개정 2015. 6. 26.)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삭제 (2016. 11. 1.)

제7조(관리자의 의무) "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26.)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개정 2016. 11. 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13. 12. 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공주시 일반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삭제 (2016. 11. 1.)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지출한다. (개정 2015. 10. 28.)

1. 이익적립금(잔액의 10분의 1이상)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 10. 28.)

3. (삭제 2015. 10. 28.)

4. 건설개량 적립금,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0. 2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 보고) (조 제목 개정 2019. 8. 29.)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9. 8. 2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공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주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여입조치한다.

부칙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 ~ <22> 생략

부칙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 2015. 6. 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15. 10. 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 11. 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0호, 201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 보고)”를 “(회계처리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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