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8.29.]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274호, 2019. 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삭제 2015. 6. 26.)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화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8.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생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월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6. 26.)

1. 당해 지출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금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삭제 (2015. 6. 26)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개정 2019. 8. 29.)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9.)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5. 6. 26.)

제21조(변상책임) 삭제 (2016. 11. 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 2015. 6. 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 11. 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 략>

④ 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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