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19. 8.16.]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799호, 2019.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해남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 7. 1.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으로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8. 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7. 1.>

2. 두 눈의 시야갸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7. 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8. 16.>

③ <삭제 2019. 8. 16.>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의"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5. 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 5. 1.>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 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 을 따른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2659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2715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99호, 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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