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4. "고용훈련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5. "기업"이란 제조업, 미래유망산업·정보기술업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대규모 관광·레저·숙박업, 컨택센터, ICT, 생물, 신소재, 세라믹, 문화콘텐츠, 생명, 유원시설, 의료업 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소비위주 서비스업종, 환경오염 및 위험성이 많은 업종을 제외한다. <신설 2019.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 자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16. 10. 12.>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4. 기타 군수가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구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현황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자본 투자 수요 발굴 및 유치 활동
3.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개최 및 홍보 활동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 및 홍보 활동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 여비
2.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 및 홍보물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1.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2.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비
① 군수는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5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이 되도록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②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내에 투자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기업에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제3호·제5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의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개별입지 토지 구입 및 공장완료신고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지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을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1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