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16.]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800호, 2019.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그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4. "고용훈련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5. "기업"이란 제조업, 미래유망산업·정보기술업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대규모 관광·레저·숙박업, 컨택센터, ICT, 생물, 신소재, 세라믹, 문화콘텐츠, 생명, 유원시설, 의료업 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소비위주 서비스업종, 환경오염 및 위험성이 많은 업종을 제외한다. <신설 2019. 8. 1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 자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16. 10. 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4. 기타 군수가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투자유치전문가를 해남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구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현황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자본 투자 수요 발굴 및 유치 활동

3.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개최 및 홍보 활동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 및 홍보 활동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 여비

2.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 및 홍보물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7조(입지보조금)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5,000㎡ 이상의 개별입지 토지매입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보조금) 군수는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1.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2.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비

제10조(이전보조금) 군수는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신규로 본사 또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ㆍ자치단체 등 우대 지원) <개정 2019. 8. 16.>

① 군수는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5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이 되도록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②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군수는 군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기업이 군내에 50억원 이상 증설투자 하는 경우 및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이 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이자보전) 군수는 공장 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을 받은 군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컨설팅비용 ㆍ 물류비 등 지원) <개정 2019. 8. 16.>

① 군수는 군내에 투자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기업에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제16조(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의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해당 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를 하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군이 소유한 토지·공장·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제3호·제5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의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방세의 감면)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유치)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의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해남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입지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고용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기업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제2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각 또는 임대 시 발생하는 대부료에 대한 감면율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컨설팅비용ㆍ물류비등 지원) <개정 2019. 8. 16.>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제29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개별입지 토지 구입 및 공장완료신고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지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3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을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1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85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호, 201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