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및 소속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5조 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면서 제1항에 따라 민원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다만,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 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 에 따라 불채택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재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실시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는 제안자 및 실시자, 제안업무 활성화 기여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③ 마일리지는 별표 3의 기준으로 부여하여 매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포상하며, 잔여 마일리지는 이월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 제3호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증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하여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 및 제8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