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8. 9.]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437호, 2019.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 및 처벌에 노출된 영유아가 상담 및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가족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성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16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입소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제40조제2항 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8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원장이 미리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육료 등의 수납) 원장은 법 제38조 에 따라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결정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1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 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 · 감독 · 관리, 직원의 관리 및 계획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수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상해·배상·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거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 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 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5. 법 제42조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9조(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법 제40조 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4조 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군수는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 제42조 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30조(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31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어린이집 원장의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33조(청문)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신분보장의 원칙) 보육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2 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3.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및 보육관련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74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7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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