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8.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241호, 2019.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14.>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보건소에 설치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인력) 센터는 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 상담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장 및 직원, 정신건강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운영비)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센터 이용자에게는 법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 조례 제104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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