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2.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1989. 8. 14., 개정 2002. 9. 24., 개정 2005. 10. 6., 개정 2011. 1. 7., 개정 2013. 4. 1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7. 7. 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 2. 26.>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 <신설 2015. 12. 15.>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 12.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302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6.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0.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2.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하동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조례
2. 하동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 칙 <개정 1983.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 12. 8.>
이 조례는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개정 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 4. 4.>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 5. 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3. 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4. 26.>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