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 8.1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502호, 2019.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 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19. 8. 16.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 에 따라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기능 <개정 2017. 9. 29., 개정 2019. 8. 16.>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제5조 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 8. 16.>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함안군립어린이집(이하"군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1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산어린이집 :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4길 39

2. 산인어린이집 : 함안군 산인면 송정1길 38

3. 칠서어린이집 :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44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9. 29.>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군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삭제 2017. 9.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④ 수탁자가 제13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군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임면) ① 군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3항 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및 매각할 경우

제19조 <삭제 2017. 9. 29.>

제20조(전보)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

5. 군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6.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7.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신설 2017. 9. 29.>

8.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7. 9. 29.>

② 군수는 비용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17. 9. 29.>

제2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준용) ① 보육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사항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운영규정) 군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용된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함안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 8. 16.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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