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8.1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521호, 2019.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 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8. 14.>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8조(소액 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8. 14.>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2. 23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1 보160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6 보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보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 10. 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 7. 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0호, 2016. 7. 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폐지조례 및 규칙)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0. 11. 20. 조례 제1230호) 및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1990. 11. 19. 규칙 제593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521호,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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